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과정 (문단 편집) === 변수 === 위의 예상기준과 아래의 광역자치단체별 선거구 변동 예상은 모두 '''현행 선거법과 국회의원 정수가 유지'''된다는 전제조건에 따르고 있다. 한마디로, 선거법이 바뀌거나 의원정수를 바꾸면 아래의 모든 예상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19대 총선 직전 선거구 획정 때에도 지역 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해 299석이던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늘리는 꼼수를 적용한 적이 있다. 현행 6공화국 헌법이 국회의원 최저정수를 200명으로 규정한 반면 정수의 상한선은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의원정수를 늘려서 선거구를 모조리 지켜낼 수 있는 점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2항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이는 300석 유지 결정으로 인해 다음 21대 총선까지 일단 보류. 지금까지는 13대 총선을 표본삼아 당시의 299석을 사실상의 한계선으로 삼았다. 13대 총선 이래 6공화국 총선에서 의원정수가 299석이 아니었던 경우는 두 번 뿐인데, 한 번은 16대 총선으로 그때는 오히려 의원정수가 273석으로 299석을 하회했고, 다른 한 번이 바로 19대 총선이다. 대대적인 의석 증가가 여론때문에 힘들다면, 아예 '''비례대표 의석수를 칼질'''하는 방법이 있다. 실제 이 방법은 6공화국 출범 이래 꾸준히 지속되어 오고 있다. 6공화국 첫 총선인 13대 총선(1988년) 당시 전국구 의석은 75석이었으나 그 다음 14대 총선에서 62석으로 줄이고, 15~16대 총선에서 46석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후 17대 총선서 비례대표 투표가 도입되면서 56석으로 반등했으나 18대 총선에서 다시 54석으로 축소, 19대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버리고 그만큼의 의석을 지역구로 돌리면 그만인 것. 물론 이것은 비례대표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인데, 의원 수가 적을수록 불비례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2015년 2월 24일 선관위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건의하면서 선거구 획정 자체에도 큰 혼란이 예상된다. 국회의 고민이 깊어질 수 있는데 선거구 조정을 하면서 선관위의 제안을 쉽게 해결할 방안은 국회의원의 정원을 최소 350명 이상으로 늘리는 것인데, 이는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큰 국민들의 반발이 극심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고민을 할 이유가 없다. 선관위가 표를 의식하는 집단도 아니고, 국민 반발을 고려했다면 의원 정수를 늘리는 제안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반면, 국회의원의 총정원을 늘리는 대신 불필요한 특권을 내려놓게 하자는 주장 또한 일부 나오고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와 관계없이 불필요한 특권은 애초에 내려놓는게 정상 아닌가?~~ 2015년 8월 19일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시키기로 합의되었으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595300|참조]] 2015년 9월 19일 지역구 의원수를 244명~249석 범위에서 획정하기로 했다. 244명~249명 중 하나를 채택하여 10월 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8&aid=0003546492|참조]] 2016년 1월 23일 여야는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 안을 확정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